경기도, 개인 신축 건축물 과표 축소 신고 479건 적발 세금 추징
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기획 조사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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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24 16:55 댓글 0본문
경기도가 개인 신축 건축물의 과세표준 신고를 허위로 한 사례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기획 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놀랍게도 도내 29개 시ㆍ군에서 무려 479건을 적발했다.
도는 이들에게 취득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에 총 1만 3339건을 대대적으로 조사했다.
자세히는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4978건과 취득가액이 7억 이상인 건축물 8198건 그리고 시가표준액보다 20% 이상 낮은 금액으로 신고된 163건 등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는 대부분의 공사비가 시가표준액 보다 높다는 점과 취득가액이 높은 건축물일수록 공사비를 축소해 신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현행 제도는 연 면적 200㎡ 초과 건축물 신축 시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급 금액이 약 19억 원이었지만 12억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했다.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약 7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3천만 원을 추징했다.
수원에 사는 B씨는 신축건물 신규 취득 신고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약 2천만 원을 누락해 취득세 등 70만 원 추징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 금액이 증액되었는데도 기존 도급 금액으로 신고했다.
이에 누락 과표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백만 원을 추징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취득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