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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축산물 불법 가공ㆍ판매업소 대거 적발



원산지 거짓표시, 표시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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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6-13 11: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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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해 법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ㆍ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해 57곳에서 62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들은 원산지표시법ㆍ식품표시광고법ㆍ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자세히는 ▲원산지 거짓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22건) ▲보존 기준 위반(10건) ▲미신고 영업행위(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6건) ▲기타 거래 내역ㆍ생산 작업기록ㆍ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7건)등 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리 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 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냉동 쇼 케이스에 보관했다. 


양평군 소재 D식육판매업소는 1개월간 냉동창고가 고장 난 상태로 업소를 운영하며,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한우차돌박이를 냉장창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 소재 E식육가공업소는 허가받은 면적 이외에 16.8㎡의 냉동시설을 변경 신고 없이 2년 4개월간 완제품 및 원료 보관 용도로 사용했다. 


원산지표시법에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무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축산물의 보존 기준을 위반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관할 기관에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축산물 관련불법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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