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과 검사 비용 지원 예정
C형 간염 예방백신 없으나 완치제 있어 조기 발견·치료 시 퇴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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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07 07:48 댓글 0본문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7월 3일 개최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복지부 2차관)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2025년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한 C형간염 바이러스(HCV) 감염으로 발생하는 간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바이러스 간염, 간경변증, 간부전, 간암 등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감염병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국내 간암 발생의 약 10%~15%는 C형간염이 원인이다.
C형간염 환자의 54%~86%는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고, 이들 중 15%~51%는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간경변증에서 간암 발생 위험도는 연간 1~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도가 높아진다.
C형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가 있어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료제 : 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DAA,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 8~12주 경구 투여로 98~99% 완치 가능
그러나, C형간염 환자의 대부분(약 70%)은 증상이 없어 만성화 되거나 중증 간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Screening test)가 C형간염 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꼽혀왔다.
<그림 2. 2023년 성별 발생 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생한 이래 국가 차원의 바이러스 간염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해 왔다.
이러한 정책 이행의 성과로 2020년 이래 C형간염 환자 수는 감소하고 있다.
다만 환자 수 감소에도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40~60대에서 간암이 여전히 주요한 사망 원인인 상황에서, 높은 사망률과 중증 간질환으로의 질병부담을 낮추고, 간염 퇴치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무증상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사 도입 필요성이 학계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연령별 간암 사망률 : (40대) 2위, (50대) 1위, (60대) 2위(※’22년 사망원인 통계, 통계청)
질병관리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 간염 항체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들이 확진 검사를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