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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도내 반찬전문 제조ㆍ판매업소 대거 적발



무등록 영업ㆍ표시기준 위반ㆍ원산지 거짓표시ㆍ보존기준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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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7-18 16: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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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와 고물가로 인한 집밥 트렌드로 반찬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기기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ㆍ판매업소 180곳을 단속했다. 


특사경은 여기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식품제조ㆍ가공 영업을 해왔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소들을 대거 적발했다. 


모두 24곳 총 27건이다. 


18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들은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원산지표시법 등을 위반했다. 


위반 내용은 ▲무등록 영업(3건) ▲표시 기준 위반(3건) ▲원산지 거짓 표(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10건) ▲보존 기준 위반(2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4건) ▲이외 위해 식품 등 판매ㆍ조리실 비위생(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여주시 소재 A업소는 업소 내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부대찌개 등 간편 조리 세트와 철판닭갈비 등 식육가공품 10여 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9개월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 업소는 관할 관청에 식품제조ㆍ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여주, 이천에 소재한 2개 분점에 1년여 납품 해오다 적발됐다. 


양평군 소재 B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된장 등 식품 4종 11.5kg, 9리터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소는 국내산과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용해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만 표시하여 적발됐고, D업소는 보존 기준이 냉장인 사태, 양지 약 5kg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는 무등록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행위의 경우나 냉동ㆍ냉장 등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는 무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민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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