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사용승인 건축물 ‘거의절반’이 불법행위
도 관계자, “불법행위 모두 적발ㆍ 원상 복구하겠다” 단속 의지 밝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7-29 15:35 댓글 0본문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거의 절반가량이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ㆍ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했다.
결과는 놀랍게도 77곳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었다.
비율로 보면 47%에 해당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 불법행위는 ▲불법 건축(26곳) ▲용도변경(31곳) ▲형질변경(4곳) ▲공작물 설치(4곳) ▲물건 적치(4곳) ▲기타 7곳이었다.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했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했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 여 만에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진행하다가 적발됐다.
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ㆍ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했다.
또 도의 지휘 감독으로 시ㆍ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게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모두 적발ㆍ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고 단속 의지를 밝혔다.
도는 매년 상ㆍ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