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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중



‘경기건축포털’, 조정위원회ㆍ관리지원단ㆍ열린상담실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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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8-06 14: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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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관계자, “분쟁 시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 ‘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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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 안건을 상정해 소유자 측과 시행사 측 상호간의 조정성립(민사합의효력)을 이끌어 냈다. 


A씨는 이번 건에 대해 “마치 약식 재판에서 조정 절차를 받은 것처럼 전문성 있는 조정이었다”며, 만족해했다.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빛을 보는 사례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ㆍ상가ㆍ소규모 공동주택처럼 한 동의 건물에서 구분소유 형태로 소유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를 적용하는 법률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제는 이 법이 사적자치의 원칙이어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에 소송 제기 등 당사자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는 일부 분양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지난 2013년부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용 부분의 관리 △관리인 선임 △관리비 징수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 분쟁 △집합건물의 하자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총 58건을 심의해 36건의 조정을 이끌었다. 


올해에도 7월 기준으로 8건 중 6건을 조정 성립시켰다. 


경기도는 이밖에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 찾아가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모두가 무료 법률 서비스다. 


신청 방법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와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시일이 오래 걸리는 법원보다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특별히 당부했다. 


이어 “도는 현재 운영 중인 대민 서비스를 더 발전시키고 개선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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