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과 어린이집 유치원,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신설' 위반 시 8월 17일부터 '과태료 10만원' 부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반경 3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기존 10m → 확대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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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8-11 19:11 댓글 0본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에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도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홍보매체 제작·배포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다.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금연사업지원단을 통해 보건소 금연사업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홍보·교육자료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