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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 보안수칙! 보이스피싱 등 대응 요령 안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 클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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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1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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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 조지호),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을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대금을 갈취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


 ①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 재난지원금 및 백신예약 조회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여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은 문자 사기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 · 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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