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실시
허위ㆍ과장광고ㆍ자금조달ㆍ집행 등에서 부적정 사례 적발 시, 강력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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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9-11 16:53 댓글 0본문
서울시가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과 허위ㆍ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나선다.
조사는 이번 달 23(월)부터 10.25(금)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에 대해서 이루어진다.
시는 올 해 상반기에만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실태조사 기피했거나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94건을 적발해 위반사항을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모두 118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운영되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올해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번 실태조사를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조합 모집 광고 ▲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 ▲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 ▲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ㆍ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 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조합 중 자치구와 협의해 선정한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문가(회계사ㆍ변호사 등) 합동으로 집중 조사한다.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해 있는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할 방침이다.
방식은 조사반이 먼저 사업개요ㆍ추진현황ㆍ민원사항 등 조합 기초현황을 서면 조사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조합사무실, 홍보관 등 현장에서 행정ㆍ회계ㆍ계약ㆍ정보공개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이번 하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관계자와 간담회를 8월에 개최한 바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치구 요청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참여할 전문가 구성 및 활동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공공변호사와 회계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는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과 실태조사 취지 및 방법 안내, 기존에 참여한 실태조사 전문가 점검사례 공유 등을 주로 점검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 고발 등 엄중하게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실태조사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 누리집과 사업지별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합별 세부 지적 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에서 조합 가입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실적도 제출받아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