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추석 앞두고 식품 관련 불법행위 대거 적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보존ㆍ표시기준 등 위반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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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9-12 12:16 댓글 0본문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가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2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3주간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도내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축산물(가공) 판매업체 360개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는 모두 45건이었다.
자세히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15건) ▲보존 기준 위반(5건) ▲표시기준 등 위반(10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7건) ▲자가 품질검사 의무 위반(4건) 등이다.
화성시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
하남시 B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한우잡육을 냉동 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김포시 C식육판매업체는 삼겹살 반제품 등에 소비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제품창고에 보관했고, 평택시 D식품제조가공업체는 1개월에 1회 이상 자가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화성시 E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동 컨테이너와 냉동창고를 실외에 설치해 완제품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또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은 ‘축산물위생관리법’, 표시사항 미표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이와 관련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석성수식품 가공ㆍ판매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 건수는 △2021년 74건 △2022년 66건 △2023년 48건 △2024년 45건이고, 점차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