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 20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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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0-21 16:12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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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현장실습생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한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가 20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의 노동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이들에 대한 법 보호가 절실하다는 논평을 냈다.
경기지부는 논평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근로시간 위반이 현장에서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아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고도 했다.
결국 이러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 산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평은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실이 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다.
실제로 자료에는 지난 4년간 청소년 임금체불이 1400건에 달하고, 임금체불액은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실습 도중 산재사고는 ▲2021년 14건 ▲2022년 22건 ▲2023년 2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은 전년도에 비해 현장실습 참여 학생 수가 3000여 명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발생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신수연 경기지부장은 이와 관련 “특성화고는 연 1회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일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실 관계자도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장실습생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학교에서의 노동교육 의무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