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11-04 06:35 댓글 0본문
<타액을 이용한 약물 간이검사키트>
경찰청(청장 조지호)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2024년 11월 1일(금)부터 2025년 1월 31일(금)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드러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연말연시 잦아지는 술자리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통상 12월부터 2개월 동안 실시된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확대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을 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이번 연말연시 음주단속 시 음주 의심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주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 클럽‧유흥주점 근처에서 단속하는 경우 등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마약 운전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행태를 보이는 경우, 눈동자의 충혈 정도 및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자세히 관찰하여 마약 운전 의심이 들 때는 적극적으로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되고,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되므로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운전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