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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체납세액 징수’등 정부 사칭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 주의!



의심되는 경우 미끼문자 또는 메일의 첨부파일 클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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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24 07: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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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은 최근 ‘체납세액 징수’등의 명목으로 국세청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미끼문자(스미싱*)와 해킹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서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

이러한 미끼문자 및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통해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민감정보 탈취 및 금전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가 포함된 문자 등 미끼문자가 의심되는 경우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 주소는 카카오톡‘보호나라’채널에서 제공하는‘미끼문자 확인서비스’를 활용하여 정상 사이트 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아울러, 미끼 문자에 대한 신고는 스마트폰 내 문자수신 화면 상단에 표시된 ‘스팸으로 신고’기능, 카카오톡‘보호나라’통로, 신고전화(118)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해당 미끼문자,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보안공지 → 체납세액 징수 관련 정부 사칭 피싱(미끼문자, 미끼메일) 주의 권고(2024.11.22. 게시번호 2092)에 게시되어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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