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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 별도 해제 시까지 무기한 연장



김성중 행정1부지사, 전단 살포 단체의 지속적인 살포시도 등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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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26 15: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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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달 말까지 예고된 대북 전단 살포 방지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


특정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16일 연천파주김포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3개 시ㆍ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대북 전단 살포 목적의 출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경기도청 기자회견에서 위험구역 설정 기간을 ‘별도 해제 시’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겨울철에도 대북 전단 살포 가능한 기상 상황이 지속되는 점과 북한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면서 접경지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향후 여건 등을 고려해 위험구역 해제 시점을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위험구역 설정지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ㆍ군 공무원, 경찰과 공조해 120여 명이 매일 순찰 중이다.


최근 행정명령이 발동된 이후 지금까지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지난 5월 28일부터 위험구역 설정 전까지 28차례에 걸쳐 오물 풍선 6600여 개를 날려 보냈지만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는 3차례 90여 개 살포에 그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단체 2곳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가 큰 민북마을 46가구에 방음창을 설치하고, 상황 종료 시까지 임시숙소 지원과 건강검진 버스 등 의료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와 관련 “경기도는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 주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타협없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위험구역 설정 기간 연장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행위금지 및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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