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분쟁.. 경기도 해결 3총사, ′화제′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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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2-10 12:27 댓글 0본문
- 도 관계자 ″경험 풍부한 전문가들 참여, 이용자들의 만족도 매우 높다″
″김포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A씨는 관리비 고지서의 전기료와 수도요금을 보고 깜짝 놀라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으나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다. A씨는 잘못 부과된 것이라 생각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관리비 금액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A씨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 수도요금 단가가 적용되고 공용부분 냉방 전기료가 별도 부과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오해를 풀었다. 또 관리사무소에는 관리비 자료를 열람 제공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 A씨는 체납관리비를 납부하기로 했고, 관리사무소는 입주자가 관리비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약식 재판 판결처럼 공정하면서도 전문적이라며 만족해 했다.″(사례)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열린상담실 제도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이른바 집합건물의 분쟁해결 3총사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올 해 조정회의를 15회 개최해 12건을 합의 조정시켰다.
이는 전년 대비 2배에 해당하는 성과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전년에 비해 135% 초과한 108회의 무료 자문서비스를 제공했고, ′열린상담실′도 무료상담을 83건 실시했다.
한편 하나의 건물을 여럿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현실적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은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해당사자는 그동안 법원에 민사소송을 청구해 판결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과 시간소요는 서로에게 큰 짐이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악용한 분양ㆍ시행사, 시공사, 관리사무소들의 횡포는 더 큰 문제였다.
△하자 처리 지연 △깜깜이 관리비 부과 △독선적인 관리 등으로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행위도 많이 생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3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016년 ′열린상담실′, 2020년에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 관리인 간에 재판 전의 유ㆍ불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 도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ㆍ회계사ㆍ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신청인의 입장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열린상담실′에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변호사의 무료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종근 건축디자인과장은 이와 관련 ″이들 제도에는 집합건물법 분쟁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주택관리사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분쟁 발생 시 고민하지 말고 이들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