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번째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지정
행정안전부, 13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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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2-13 16:02 댓글 0본문
- 중앙정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받게 돼 지역발전사업 본격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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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정부로부터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앞으로 가평군이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발전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비무장지대 또는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ㆍ군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개 시 등 3개 시ㆍ도에 모두 15개 시ㆍ군이 혜택을 보고 있다.
자세히는 강화군ㆍ옹진군ㆍ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ㆍ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과 고양시ㆍ양주시ㆍ동두천시ㆍ포천시ㆍ포천시가 있다.
경기도에서는 7개 시ㆍ군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가평군이 들어가면 8번째 지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3월 가평군으로부터 협조 건의를 받은 후, 이어 6월 가평군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올해 4월에는 김현곤 전(前)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평군의 경우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데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타당성을 인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번 지정과 관련 행안부는 오는 2025년 1월 2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접경지역에 지정되면 중앙정부에게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행안부에서 50~70%→70~80%까지 국비지원 보조율 상향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로부터는 종부세ㆍ양도세 등 한시적 세제혜택을 적용 받는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에게서도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과 자금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현재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환경에 놓여있지만 이번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으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재정 지원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도는 가평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주민복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