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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탈세 기획부동산 일당 대법서 중형 확정



모집 총책 6년, 공범 각 2년과 1년 6월 징역형 확정. 법인 2천만 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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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1-16 14: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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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유령 농업회사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허위농업경영계획서로 취득세를 포탈한 기획부동산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법원은 기획부동산 총책에게 6년, 공범 두 명에게 각각 2년과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농지를 취득한 법인에는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기획부동산 총책인 A는 공범인 B를 대표자로 세워 C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취득한 농지에 벼농사를 지을 것으로 거짓 신고해 취득세 약 2천1백만 원을 전액 면제받았다. 


이후 A는 배우자 D와 함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취득한 농지를 수십 명에게 쪼개어 팔아 20억 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편취했다. 


사실상 개발 가능성이 없는 농지를 곧 개발이 될 것처럼 속여 고가에 매도한 것이다. 


A는 토지를 판매한 영업직원에게는 10%, 그 외 팀장과 본부장과 상무에게는 2%를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이용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20년 취득세 부당감면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7곳을 대상으로 지방세범칙사건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법인을 포함해 농업회사법인 7곳과 대표자 등 13명을 지방세포탈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 대상인 농업회사법인은 취득한 부동산을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그 직후에 수십 명에게 쪼개어 수십 배의 가격으로 되팔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농업회사법인을 이용한 지방세 탈세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 조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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