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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경기도 내 가맹사업 분쟁 조정 성립률 92.8%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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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2-04 14: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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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월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기도로 이관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조정 노력이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외 대리점ㆍ하도급ㆍ대규모유통 등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3년 동안 가맹사업 분야에서 분쟁을 조정해 무려 92.8%를 성립시켰다.


연도별로는 ▲2022년 113건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 (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 (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이다.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우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 16%(55건)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14%(49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이번 분쟁조정으로 인한 피해구제금액은 지난 3년간 약 77억8천만 원에 달한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받거나 감면받은 조정금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022년 약 29억4천만 원 ▲2023년 약 26억5천만 원 ▲2024년 약 21억9천만 원이었다. 


도는 현재 가맹점사업자들의 고민과 고충에 대해 ‘피해상담’을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자문’을 연계해주고 있다.


여기에 분쟁해결 및 피해구제를 위해서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신고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앞으로도 분쟁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신속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 하겠다”며,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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