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경기도 내 부동산 업자들 대거 검찰 송치
▲초과 중개료 수수 ▲중개사 명의대여 ▲물건 허위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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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2-06 14:21 댓글 0본문
경기도 내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업자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대거 송치됐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내역을 중심으로 수사했다.
여기에서 수원시를 비롯한 6개 시 소재 41개 공인중개사 업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총 99명을 검찰에 넘겼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44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약 5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사례는 다양했다.
자세히는 ▲주택관리 명목으로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임대가 어려운 매물 위주로 중개한 후 초과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 명의를 대여하여 불법중개를 하는 행위 ▲일부 층에만 공동담보로 근저당이 설정된 물건을 전체에 설정된 것처럼 허위 설명 행위 등이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앞으로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고강도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