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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 경기도에서 8번째



4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비지원, 세금 감면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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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3-04 16: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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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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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접경 지자체


경기도 가평군이 4일 개최된 정부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될 전망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현재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비무장지대(DMZ) 및 북방한계선과 맞닿아 있는 10개 시·군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5개시를 포함해 모두 15곳이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7개 시·군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가평군이 이번에 8번째로 편입됐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자체는 국·도비 재정지원과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추진하는 접경지역 특수상황 개발사업 등이 국가보조사업에 신규로 반영되면 국고보조율이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연 30억 원 지원받던 예산도 약 60억 원까지 확대되어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기반시설과 숙박·관광·체험사업 등을 보다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1가구 2주택 소유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의 세금 중과가 배제되어 주택 추가 구입도 용이해진다. 


세컨드 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로 적용받아 2주택자 중과 배제 등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지역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생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평군은 이번 접경지역 지정에 따라 군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 방문 인구수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3년 3월 가평군으로부터 접경지역 지정 건의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건의사항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경기연구원을 통해서는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의 필요성과 객관적 당위성 연구 용역을 실시해 ′23년 12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4월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가평군수와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실과의 협의도 지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이번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수도권 중첩규제에 묶여있던 가평의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경기북부 대 개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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