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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적재조사’ 조속 완료 후 지역 개발 사업과 협업 추진키로..



24일 ’25년 75개 지구 중 30개 지구 지정 승인 / 나머지는 오는 8월까지 모든 사업지구 지정 완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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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4-28 12: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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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적재조사’를 조속히 완료한 후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과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최신의 측량 기술로 재조사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이는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의 경우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 재산권 보호에 효과가 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4일 열린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2025년 지적재조사 대상 75개 지구 1만5598필지 9.8㎢ 중 30개 지구 6038필지 4.2㎢를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또 나머지 45개 지구는 수원시 등 구가 있는 대도시 의 지적재조사위원회(24개 지구)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21개 지구) 심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모든 사업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200필지 미만의 소규모 사업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전담해 중점관리지구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서 책임수행기관 제도 운영, 국책사업과의 협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우선 책임수행기관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정하고, 민간대행자와의 공동수행방식을 통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교육 시행 및 헬프데스크(도움 접수처)도 운영해 민간대행자의 역량 강화를 돕는다.


무엇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대행자가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각 지사에서 기준점 설치와 일필지측량을 실시하고, 드론을 활용한 영상도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토지소유자가 새로 조정되는 토지 경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체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2004개 중 약 40%인 780개를 착수ㆍ완료했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힘쓰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와 관련 “도민들이 지적재조사사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개발 사업들과의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마을 안길 조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국고보조금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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