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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병원’ㆍ‘각종 상장ㆍ인증 의원’.. 경기도내 불법 의료광고 행위 적발



특사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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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15 14: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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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병원’.. ‘각종 상장ㆍ인증 의원’.. 


최근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기도내 병(의)원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의료기관 105곳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서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두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객관적 사실 과장 광고 ▲법 근거 없는 자격ㆍ명칭 표방 광고 ▲각종 상장ㆍ인증ㆍ보증 받았다는 광고 ▲기타 미심의 광고 등이 내용이다. 


주요 사례는 다양하다. 


우선 도내 A의원은 홈페이지에서 의료서비스와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 광고를 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00전문의’ 명칭도 사용했다. 


B병원은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이라고 거짓으로 광고했다. 


또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고,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C, D의원은 ‘00대상 수상’, ‘00인증 병원’ 등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 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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