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적발
경기특사경,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부적정 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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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5-22 14:1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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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했다.
이들은 모두 34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해 불법 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벌였다.
주요 위반사항 사례는 모두가 ‘나몰라라’ 무책임 그 자체였다.
자세히는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20건)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 표지판 미설치(7건) 등이다.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해 왔다.
D병원은 의료폐기물 보관장소에 미리 표지판을 설치하고 보관해야 하는 처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의료폐기물을 일반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특사경 단장은 이와 관련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리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들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