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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등록 대부업체 현장점검 위반 사항 대거 적발



계약서 미기재, 광고 부적정, 과잉대부 등 1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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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6-17 1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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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록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계약서 미기재 등이 대부분이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7개 시ㆍ군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도내 등록 대부업체 1439곳 중 25%에 해당한다.


지난해보다 점검기간과 대상을 각각 10일과 10%를 확대했다. 


여기에는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과 도 담당공무원, 시ㆍ군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했다.


위반 내용은 다양했다.


자세히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이자율, 변제기간 등 미기재)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 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소득ㆍ부채 확인 미이행) 등이었다.


위반 업소에는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15건) ▲기타 행정지도(77건) 등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현장 점검에 불응한 고양시 소재 A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대부계약서 원본 보관의무를 위반한 B대부업체에도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와 관련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결과를 하반기 대부업체 준법교육 자료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향후 불법ㆍ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대부업체에 불법ㆍ부당행위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전화 1332)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전화 031-12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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