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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 지급 시작! "1차 15~45만 원 지급, 2차 9월 22일부터 10만 원" 지급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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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7-06 0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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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대상 및 규모 >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소비쿠폰이 우리 경제의 회복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오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9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 기간(7.21. 09:00 ~ 9.12. 18:00) 중이라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09:00~16:00)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금)을 끝으로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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