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세금 대화집 ‘톡톡 취득세’ 책자 배포..자동차ㆍ주택 등
‘취득세 질의응답 500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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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04 13:1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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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세금 대화집 ‘톡톡 취득세’ 책자와 e-book을 제작해 내놨다.
‘톡톡 취득세’는 톡(TOK)하고 물어보면 톡(TALK)하고 답해주는 세금 대화집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책자에는 납세자가 자주 묻는 질문 500건을 선별해 정리했다.
우선 ‘기본편’에서는 ▲기초적인 세율 ▲1주택ㆍ다주택 기준 ▲생애최초 주택ㆍ차량 취득세 감면 등 내용을 담았다.
조금 전문적인 지식은 ‘심화편’에 실었다.
여기에는 ▲법인 취득 ▲상속ㆍ증여 ▲과점주주 ▲감면 요건 및 추징 사례 등이 있다.
책은 초보 납세자부터 세무 공무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했다.
구체적인 실제 사례와 관련 법령 조항이 함께 기재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질의 중에는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결론은 18세 미만 자녀를 두 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은 차량을 취득ㆍ등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근거 한다.
7인승 이상 자동차 등의 경우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액 면제되고, 2명이면 50%가 감면된다.
6인승 이하 자동차는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된다.
또 2명이면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된다.
아이를 출산하고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의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했다.
여기에서는 2024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가구는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도는 실물 책자를 4일 시ㆍ군 세무부서에 배포했다.
도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이북(E-book) 형태로도 제작했다.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을 보면 된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이와 관련 “책자는 납세자 중심의 세정 실현을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콘텐츠를 개발ㆍ보급하고 민원 응대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