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하도급 임금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해결 적극 나서..
지난 7월까지 체불 접수액의 79% 해소..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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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11 11:4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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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노동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
하도급 임금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해결이 주 내용이다,
단순히 접수 후 사후 처리에 그치지 않고, 체불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임금ㆍ대금 체불 접수 총 77건, 총 18억 6100만 원 중 58건을 해결했다.
금액으로는 14억 8200만 원이다.
체불 접수 금액의 약 79%를 해소한 셈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고 접수는 41건에서 77건 증가했다.
여기에 해소 건수도 18건에서 58건으로 30건 증가했다.
도는 ‘소액 체불’ 신고가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반면 체불 금액과 해소 금액 규모는 33억 4400만 원과 10억 9400만 원 각각 감소했다.
또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체불 77건 중 72건(93.5%)이 건설기계 대금 미지급 관련 신고였다.
나머지 5건은 하도급 대금 신고다.
처리 건수도 건설기계 분야가 57건(98.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체불은 1건이 해결됐다.
도는 현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직접 확인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 사전컨설팅도 하고 있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체불 예방과 해소 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홍보를 강화하고, 불시 합동 점검도 정례화 하기로 했다.
또 무엇보다 임금체불 예방정책을 발전ㆍ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경기도형 임금체불 예방 정책 확대 및 우수 중소건설기업 인증제 도입 기본계획 수립’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와 관련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 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목표”라고 했다.
이어 “건설기계임대업자나 하도급업체, 근로자 어느 누구도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신속한 해결을 이어가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