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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는 안돼요”.. 금감원, 신종 보험사기 32명 적발



금감원 관계자, “보험사기는 제도의 근간 훼손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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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13 1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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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브로커로부터 보험사기 제안을 받았다. 


이에 허위의 병명인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이 기재된 진단서와 입ㆍ퇴원확인서를 SNS로 전달받았다. 


여기에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한 뒤 이미 가입된 보험계약 3개로부터 보험금 1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최근 밝혀진 신종 보험사기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들 사기 관계자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조사했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B는 보험과 관계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B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브로커 30%)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브로커와 연계된 허위환자 31명은 제공받은 위조진단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이를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해 보험사에 청구했다. 


이들 중 3명은 허위로 청구한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무려 1억원이 넘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 공범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사기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고 했다.


특별히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 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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