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 활동 방해사범의 80% '음주 상태 구급환자'
서울소방재난본부, 25건 중 24건은 구급대원 폭행ㆍ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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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8-13 14:34 댓글 0본문
사진)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청사와 119 로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서울에서 25건 발생했다.
거의 모두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중에서 20건이 음주 상태의 구급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했다.
이는 전체 사범의 80%에 해당하는 수치다.
13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이들 사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6건은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와 관련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촌각을 다투는 긴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은 소방활동, 화재ㆍ구조ㆍ구급 등을 방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매년 90건 이상의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자세히는 ▲2022년 96건 ▲2023년 92건 ▲2024년 9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