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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줄고 있지만…’ 경기북부 집중 단속 나선다.



의정부지청 402억·고양지청 303억 원으로 여전히 체불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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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5-09-03 13: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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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임금체불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노동자가 피해를 겪고 있어 고용노동부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의정부·동두천·양주·포천·연천·구리·남양주·강원 철원 등 관내 임금체불은 2020년 7월 360억, 2021년 273억, 2022년 263억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2023년 273억으로 소폭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463억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402억으로 전년 대비 13.2% 줄었다.


노동부는 최근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건설현장 체불 신고가 줄어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양·파주지역 역시 6월 말 기준 체불 규모가 지난해 351억(5359명)에서 올해 303억(4746명)으로 13.7% 감소했다.


하지만 고양노동지청 관계자는 “여전히 제조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체불이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양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둔 오는 10월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는 기존 3주에서 6주로 기간을 늘리고, 체불 발생 시 ‘신속·선제·엄정’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전용 창구를 개설해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포털’ 내 신고 창구와 전용 전화(1551-2978)를 통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체불 대응 전담팀’을 구성, 고액 체불이나 다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 지도를 진행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한다. 


그러나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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