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9월 22일 개시! 국민의 90% 10만 원 추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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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3 19:35 댓글 0본문
정부는 9월 1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차는 7월 21일(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9월 22일(월)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 전 국민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차상위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지급하되, 거주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비수도권지역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5만 원)
<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대상자 선정 기준 >
(가구구성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②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 신청방법 및 일정, 사용기한 >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9월 22일(월)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9.22.~9.26.)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 (월) 끝자리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주말) 모두 신청가능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