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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피해자,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



피해 규모 약 12억 원 - 불법유통에 의한 저작권자·소비자 ‘이중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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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9-14 2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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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 5천만 원 추산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6,700권으로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 8천만 원이며,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부 절판도서는 정가 1만 2천 원에 불과했지만,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으며, 이를 2만 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해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

이번 수사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이 운영하는 ‘불법복제물 신고센터(COPY112*)’를 통해 접수된 신고를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와 보호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범행 장소를 신속히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자 기록 분석(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범행 수법․규모․공범 관계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 저작권 침해 행위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www.copy112.kcopa.or.kr, ☎1588-0190). 보호기관 및 수사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 한다고 밝혔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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