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시간·요일 따라 달라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11-02 07:55 댓글 0본문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해 시간대별, 요일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한편, 통행료를 소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교통수요 성격에 따라 요금이 달리 부과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요금체계가 개편된다.
출퇴근 할인이 확대돼 현재 오전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 대상 차량이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차에만 할인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돼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 받게 된다.
출퇴근할인 확대 적용을 통해 극심한 혼잡시간(7~9, 18~20) 교통량이 인접시간(5~7, 20~22)으로 분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서민들의 출퇴근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반면, 주말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등을 유도하고 최근 갈수록 심화되는 주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교통 수요관리 측면에서 통행요금을 5% 할증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토·일·공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종차량(승용차와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이며,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다만, 설, 추석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계획이다.
또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연계되는 구간에서는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개선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각 구간별로 100원에서 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번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으로 일반 통행료가 평균 2.9% 인상(기본요금 4.4%. 주행요금 2.2%)되고, 출퇴근 할인, 주말 할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76% 인상된다
2006년 이후 서민부담을 고려해 건설 및 유지관리 원가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 압력이 있었음에도 통행료를 동결해 왔으나, 도로공사의 재무구조 악화 등에 따라 불가피 하게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에서 5년만에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출퇴근 할인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11월 하순경 시행될 예정이며, 향후 요금체계 개편에 의한 교통 수요 관리 및 분산 등으로 연간 11만4547톤의 탄소저감 효과와 5242만ℓ의 유류사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운임은 2.93% 인상하되, 인상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최대한 늦춰서 시행할 계획이다.
철도운임은 지난 2007년도 이후 동결돼 왔으나 유가인상,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지속적인 인상요인에 따라, 이번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4년간 증가한 비용 중 동력비, 유류비 등 물가 관련 직접비용만 반영할 경우 최소 7%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나, 최근 물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감안해 2.93% 수준으로 억제해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 무궁화의 인상폭은 더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KTX는 3.3% 인상하는 반면, 새마을은 2.2%, 무궁화 2.0%로 인상폭을 낮게 하고, 통근열차는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그동안 철도운임은 거리비례제로 운영돼 서비스(소요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동일하면 동일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임산정에 ‘시간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서비스가 다르면 운임이 다르다’는 합리적인 운임체계를 도입한다.
KTX의 경우 운행시간은 정차역수를 기준으로 구분해, 도중 정차역 수가 2개 이하인 경부선 6개 열차(호남선은 해당 없음)를 A등급으로 해 운임을 0.6% 할증했으며, A등급을 제외한 전 열차를 B등급으로 해 할증율을 동결했다. 이럴 경우 서울~부산은 400원, 서울~대전 구간은 100원 수준 할증된다.
일반열차의 경우 그 동안 태백선, 영동선, 중앙선 지역과 같이 운행속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운임을 지불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하기 위해, 각 구간별 선로 최고 속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속도가 빠른 노선은 할증하고, 속도가 느린 노선은 할인하는 등 운임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구체적으로는 선로최고속도가 121km/h이상은 A등급으로 구분하고 운임을 1.1% 할증, 91~120km/h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h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할 계획이다. A등급은 경부·호남선, B등급은 동해남부선·충북선·대구선·중앙선, C등급은 태백·영동·경북선 등이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번 철도운임 인상은 지난 4년간의 유가, 물가인상요인 등을 일부라도 운임에 반영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것이나,향후 한국철도공사의 시설 현대화, 자동화, 자가발권 확대 등을 통한 비용절감 노력 등 강도 높은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 운임 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