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본부, 상품검사기준 사전 서면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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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4 09:26 댓글 0본문
앞으로 편의점본부는 명절이나 특별한 이벤트 날 많이 판매되는 각종 선물세트나 초콜렛 등에 대해 납품업체와 사전에 반품수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또, 반품을 하더라도 납품업체들이 사유를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상품 검사기준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편의점 본부와 납품업체간 ‘편의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해 11월 1일부터 보급했다.
계약서는 상품의 납품 및 검수,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 판매장려금의 결정, 판촉사원 파견 및 판촉행사 진행, 계약해지 등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투명화·합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계약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거나, 편의점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어 편의점과 납품업체 간 분쟁 및 갈등의 소지로 작용해 왔다.
내용을 살펴보면, 표준계약서는 사전에 납품업체에게 검수기준을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품에 대한 검수기준은 반품에 있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납득할 수 없는 반품을 받는 일이 있어왔다.
계절상품, 명절용 선물세트 등 단기간에 수요가 집중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납품수량 협의의무를 부과했다. 지금 특정기간에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편의점측이 예상판매량 이상의 상품을 발주한 후 남는 상품은 모두 반품하는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 판매장려금 수준은 매출액 증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편의점과 납품업체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의 명칭, 내용 및 비율(또는 액수)도 명시하고, 장려금 결정 및 변경절차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했다.
판매장려금은 신상품 출시나 일정 판매량 달성시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부에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리베이트)로, 납품가격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결정 및 변경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관여가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함께 표준계약서는 납품업체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 개선 등은 동반성장을 위한 편의점 본부의 지원 노력 등을 명시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중재합의가 가능함도 규정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이행평가에 반영하는 등 표준거래계약서가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납품과정에서 납품업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및 분쟁발생요소를 제거해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하고, 편의점과 납품업체간 갈등의 소지가 줄어들어 상호 윈윈(Win-Win)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필요한 상품주문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검수기준에 대한 사전인지도를 높이는 등 반품과 관련한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계약서에 편의점의 동반성장 지원노력 등을 명시함에 따라 편의점 업계의 동반성장의 분위기 확산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