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 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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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7 08:20 댓글 0본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다.
이는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난데다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계절적인 시기를 고려한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 취급자들에게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을 규명하는 흡입 독성 실험 경과를 전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실험은 지난 9월 말 시작됐다. 3개월 계획으로 진행되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손상환자에서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
흡입실험은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눠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실시해 폐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 이상소견이란 실험쥐의 폐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손상과 같은 변화를 관찰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실험한 3종의 살균제 외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판매업자에게도 판매 중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최종 부검 결과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안전 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하루 한 번 물통의 물을 5분의 1 정도 넣고 충분히 흔들어 2차례 이상 헹구고 ▲진동자 부분의 물은 가습기에 표시된 배출구 쪽으로 기울여 제거하며 ▲세척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진동자 부분 및 물통 세척은 스펀지나 천으로 닦는다 등 내용을 담은 가습기 안전 사용 요령을 발표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02-2023-7552,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과 043-719-7192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