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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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9 08:40 댓글 0본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고액 체납하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았다.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도 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서는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에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지만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다.
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는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