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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인터넷·전화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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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3 0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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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디지털국토엑스포 개막일인 10일 코엑스에서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 그리고 전국의 지적담당자 300여명이 참석해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구축 완료에 따른 전국 서비스 실시 및 콜센터 업무개시에 따른 운영방안 등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과거에는 지적측량 신청 시 지적공사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됐으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센터 설치로 인터넷과 전화 신청이 가능해지며, 지적측량의 진행 상황을 집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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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이 창구방문 없이 바로처리센터 인터넷(c4c.kcsc.or.kr)에서 접수하면 상담원과의 전화 및 도면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져 현장측량 등의 작업공정을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 지적측량 상담원이 인터넷 접수 내용을 토대로 측량지역에 대해 위치정보, 대장정보 등을 확인해 정확한 측량종목과 수수료 등을 결정해준다.

 

그동안은 건축이나 토지거래를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자 할 때 현장 확인과 토지민원에 관련한 복잡한 규정 등을 확인해야 했으며, 지적측량 후에도 결과 확인 및 등기취득을 위해 여러 부서를 오가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바로처리센터를 통해 지적측량 처리기간이 5일에서 1~2일로 단축되고, 국가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지적측량 종목 선택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지적측량 민원상담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문의 : 국토해양부 지적기획과 031-436-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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