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70대, 보상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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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08 06:17 댓글 0본문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계속됨에 따라 폭설로 인한 빙판길 사고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하루 평균 290여명의 낙상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을 정도다.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올겨울 들어 지난 3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7천여 명이 낙상 사고를 입었다. 특히 관절이 약한 노인 낙상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눈이 많이 내린 날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빙판길에서 넘어졌을 경우 겉보기에 이상이 없더라도 뼈와 연골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을 것을 조언하고 있다.
폭설로 인한 빙판길 사고는 창업계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안기고 있다.
상가 앞 도로에 밤새 내린 폭설이 바로 얼어 빙판길이 형성될 경우, 도보자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해당 점포 주인이 치료비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각 점포의 정문에서 도로 1m 내에 빙판길이 형성될 경우 상가주인의 책임이 된다. 따라서 폭설주의보가 발생되는 날에는 뜨거운 물로 얼음을 녹여 내거나 지속적으로 눈을 치우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
창업몰 창업전문가 노재훈 과장은 “겨울철에 막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 창업자나 주부 창업자, 시니어 창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피해보상 규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겨울철 창업 시에 필요한 주의사항이라든가 성공 창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해당 상점 주인이 화재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고, 피해자도 따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