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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후속조치…입주자대표 간선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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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29 07:0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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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기준이 강화된다. 또 민간주택의 착공 연기사유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4.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1대책 후속조치 관련이다.

◆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가 추가됐다.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또,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도 착수연기가 허용된다.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기존의 주차장 기준이 적용된다.

 

기타 제도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맞출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했다.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방법 개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이 허용된다.

◆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종전에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상가 등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를 위해 전체 입주자 2/3이상의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비내력벽임을 증명하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가 허용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내달 4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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