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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이력 소비자가 쉽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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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5-31 0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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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고나 정비 등 자동차 이력을 안방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 거래 시 차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토록 함으로써 자동차 생애주기 내 자동차관리 상황정보를 소비자, 자동차관리사업자, 유관기관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생애주기 토털이력정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 생애주기 내 토털이력정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타 자동차 정비업역의 확대 및 등록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5.29 ~ 7.8)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비·매매·폐차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아래 내용을 자동차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정보가 축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록번호, 차대번호, 주행거리, 주요 정비내용 등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폐차인수증명서(등록번호,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폐기시 까지 관리되는 항목과 일부 안전과 관계있는 항목은 정비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지정폐기물은 엔진오일, 필터류(에어클리너 제외), 부동액, 배터리 등이며, 안전 품목은 휠밸런스, 냉각팬, 라디에이터, 수온조절기 등이다.

 

자동차매매 사업자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도로폭 12미터의 범위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됐다.

 

정비업 중 디젤과 가솔린 만을 전문으로 정비하는 경우 디젤과 가솔린에 부합하는 시설만을 확보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1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7월 8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우편번호 339-012)이며, 팩스(044-201- 5584)로도 가능하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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