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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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17 08:16 댓글 0본문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지난해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 관련해 국세청에 자주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지난해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공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데.
A. 만 19세 이상의 성년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자료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회 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로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라면 팩스나 방문신청은 가능하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Q.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의 경우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A. 부모님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보내면 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할 수 있다.
Q. 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A. 자료 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안드는전세자금 이자상환액, 대학원교육비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
Q. 소득공제 자료 삭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
A.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납세자코너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만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신청 후에는 취소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Q.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을 수 있나.
A.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Q. 2주택 소유자가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A.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주택자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저축불입금액과 원리금상환액 자료를 그대로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소득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지를 확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Q.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로 소득공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항목은.
A.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의 보험료와 교육비, 신용(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자금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별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 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한 주택과 관련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다.
또 제공되는 의료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단체보험금을 포함한 실손보험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제외한 후 공제받아야 한다.
제공되는 교육비 자료에 포함돼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직장으로부터 수령받은 장학금 등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