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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 연중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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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3 12: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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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표적인 교통무질서 행위인 ‘신호위반·꼬리물기·끼어들기’를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정하고 연중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무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위반 항목은 일반국민, 전문가 및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선정했다. 

 

경찰은 세 가지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국 공통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주요 교차로에서는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차로 꼬리물기를 억제하기 위해 교차로 전방으로 신호등의 위치를 조정하고 앞막힘 신호시스템을 확대해 자연스럽게 정지선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과속과 같은 위험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에 구분없는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 과속사고 위험지점을 중심으로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좌회전·유턴 허용구간 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밖에도 주정차 위반이나 폭주족 소음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무질서를 뿌리 뽑기 위해 안행부·국토부·지자체와 함께 강력한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청과 경찰서별로 지역의 교통여건이나 교통사고 취약요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정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법령 개정에 따라 14일부터는 운전 중에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월까지 새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홍보·계도 기간을 갖고 5월부터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또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무질서는 교통사고와 교통 정체·혼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통질서는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약속인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교통질서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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