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 등 검침 사전 방문안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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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2-14 16:26 댓글 0본문
정부가 여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고 원룸 방범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방범인증제’를 실시한다.
또 정류소·지하철역에서 주거지까지 경찰이 집중 순찰하는 ‘여성 안심 귀갓길’을 골목길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올 한해 안전행정부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안전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지난해 연말 안행부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 30대 여성 15.5%, 40대 여성 21.5%, 50대 여성 17.1% 만이 안전하다고 응답하는 등 30∼50대 여성이 느끼는 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방문서비스·여성안심귀갓길 대책
우선, 안행부는 택배, 검침원 등을 가장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사전차단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주민 공동 이용공간·거주지 인근 지역에 무인 택배보관함을 설치하고 이웃 주민들(고령퇴직자 등)이 택배를 전달하는 사업을 활성화한다.
또 가스·전기 등 검침기관 및 지자체 협약으로 방문 사전 안내를 활성화하고 여성 자원봉사자가 검침에 동행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범죄발생·지역특성·방범시설·주민요구 등 치안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해 정류소·역에서 주거지까지 골목길 위주의 ‘안심귀갓길’을 책정한다.
‘안심귀갓길’에는 경찰력은 물론 협력방범단체 등 인력을 집중하고 보안등·CCTV·벽화 등 환경개선 및 스마트 첨단 방범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 원룸건물 대상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및 방범인증제 시행
안행부는 여성안심구역 내 원룸 건물에 대해 ‘건물별 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지역경찰 책임담당제’를 실시한다.
책임담당제는 주민접촉형 순찰과 연계, 지정된 원룸 건물별 취약여부를 진단하고 주민의견 수렴, 범죄예방 요령 홍보 등을 통해 주민 자위방범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