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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가로등 20%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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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03 13:08 댓글 0본문
![](http://www.iwellbeing.net/files/2014/04/03/f3ccdd27d2000e3f9255a7e3e2c48800130709.jpg)
주택가 가로등 중 20%가량이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2~2013년 국내 6개 도시 79개 지점에서의 광침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개 지점에서 주거지역 빛방사 허용기준인 10 lx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지점 79개의 광침입은 0.1~99.1 lx(럭스)로 대비 약 0.01~10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과학원은 옥외조명에 의한 광침입이 새로운 환경오염원인 빛공해로 부각됨에 따라 생활환경 중 발생하는 광침입의 현황을 파악하고 노출 저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광침입의 크기는 주택 창면에서의 조도(照度: 단위면적당 들어오는 빛의 양)로 평가한다.
특히, 10개 지점에 해당하는 좁은 골목길에 설치된 가로등에서 발생하는 광침입(평균 28.6 lx)은 타 조사지점(평균 5.6 lx) 보다 약 5배 가량 높게 발생했다.
또 빛이 공중 또는 옆으로 퍼지지 않도록 제작한 차단형(Cutoff Type)과 준차단형(Semi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의 광침입은 비차단형(Non Cutoff Type) 가로등 설치 지점의 비교해 0.1~0.2배 수준으로 낮게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심야 수면시간대(자정부터 오전 5시)에 일정 밝기 이상의 빛에 노출되면 인체 내 생체리듬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며 주의할 것을 2010년에 권고한 바 있다.
어린이의 경우 수면시간대의 빛 노출이 성장 장애, 난시 발생 등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우석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장은 “취침 시에는 모든 조명을 끄고 광침입이 발생하면 실내에 커튼과 블라인드 등으로 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며 “주거지역의 광침입을 줄이기 위해 ‘차단형’ 또는 ‘준차단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과학원은 일상생활 중 빛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생활환경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