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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법에 따라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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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4 08: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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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3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법무부·안행부·문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으며 6·4 지방선거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여론조사 개입·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관계기관에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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