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공무원 선거중립 위반, 법에 따라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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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14 08:20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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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13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줄서기·선거개입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하고 선거정국을 틈탄 직무소홀, 직무유기 등이 없도록 복무점검을 상시화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법무부·안행부·문체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참석했으며 6·4 지방선거 준비상황 점검과 함께 향후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흑색선전 ▲금품선거를 3대 주요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의 현직 단체장 업적홍보성 보도자료 배포·여론조사 개입·선거기획 참여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는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엄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의적 범죄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권자 매수, 선거운동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는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자금출처 및 배후를 철저히 밝히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선거인명부 확정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투표소 및 투표관리 인력 확보, 국가정보통신망 비상지원체계구축 지원 등 선관위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나선다.
정 총리는 관계기관에 “불법행위 근절에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지방선거는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에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