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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횡단보도, 경보장치로 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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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11 06:03 댓글 0본문
국토교통부는 주택가,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접근할 때 LED 경보장치를 발광하는 기술을 교통신기술 제21호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주택가 골목길 교차로나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없고, 옥외건물 주차차량 등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도 많다.
이로인해 보행자나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통신기술은 광센서, LED 램프로 구성된 경보장치로 교차로에 접근하는 차량 전조등의 빛을 광센서사 인지해 접근차량 좌·우 방향 차로에 적색 LED 점멸신호를 보내게 된다.
광센서는 전조등의 빛을 30m∼40m 거리 밖에서 인식할 수 있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운전자가 이를 인지해 서행으로 운전하게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LED 점멸신호는 야간에 100m∼300m 범위까지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부산, 대구 등 30여개소에서 이 장치를 시범 적용했고, 태양전지를 통한 친환경 기술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제주(3개소), 김해(2개소) 등 총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기술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기술 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ai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