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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푸드트럭 튜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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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19 0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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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캠핑카와 푸드트럭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튜닝이 가능해진다. 또 방향지시등·안개등 등을 튜닝할 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와 지난 3월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범정부 차원의 튜닝산업 진흥대책 마련 필요에 따른 조치다.

 

튜닝산업 진흥방안에 따르면 우선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 검토를 거쳐 승인 받으면 허용하고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의 튜닝 승인은 폐지한다. 튜닝 승인절차도 인터넷 신청, 당일 승인서 교부 등으로 대폭 간소화한다.  

 

그러나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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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제작자 튜닝 지원제도도 정비한다.

 

튜닝부품 인증제 실시, 튜닝 보험상품 개발,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 거부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튜닝 수요층을 확대한다. 특히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임을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토록 한다.

 

제작사의 튜닝 활성화를 위해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한다. 또 소규모 제작자의 안전검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 비용 일부를 면제해 준다.  

 

튜닝 업체, 매매 업체, 정비 업체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들어서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한다. 튜닝과 모터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지역별로 맞춤형 인프라도 구축한다. 

 

모범 튜닝업체를 선정해 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 특화 고등학교와 대학을 선정해 기능인력과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튜닝 관련 온라인쇼핑몰 개설, 해외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 튜닝업체에 대해서는 세제와 자금을 지원한다. 맞춤형 튜닝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오토살롱과 튜닝카 경진대회를 국제 행사로 격상하고, 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튜닝협회와 튜닝산업협회를 통합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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