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월세 대출…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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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31 09:05 댓글 0본문
▲ 환경(기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한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년 1월1일부터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소비자가 내년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차량을 등록한 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신청가능하다. 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
내년 3월부터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을 연장한다. 초단기예보(1시간단위)는 3시간 후에서 4시간 후까지 연장된다. 단기(동네)예보(3시간단위)는 오늘부터 모레까지 연장된다.
▲ 국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다.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되며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내년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해 판매한다.
▲ 문화·통신·미래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 체결시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수단을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한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
내년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할 경우, 조달청은 발주 전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한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