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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개별필지별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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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07 05: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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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돼 사업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 동안 민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 및 매각된 용지의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입지계획과 용지조성의 기준을 완화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블록별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돼 택지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한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블록을 지적 분할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돼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로 블록의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개별 필지별로 건축물 건축을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동호회 등 공동소유의 블록인 경우 건축 전 개별 용지를 필지분할을 할 수 없어 장기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매각된 용지에 대한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단독주택용지 내의 근린생활시설 계획기준은 합리화한다.

현행 단독주택용지 내 상가겸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은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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