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회사 ‘늑장리콜’에 벌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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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2 06:18 댓글 0본문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공개하고 해외 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구매대행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와 구매·배송대행 업체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신규 유해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며 상습적인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해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감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최근 대형 공연장,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형상업시설·공연장·어린이집·레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검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금지조치를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업자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열람·삭제 등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열람·삭제를 요구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절차보다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상조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상조업체간 불법적인 고객빼오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인터넷 구매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와 해외구매 확대 등 소비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판용기자